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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대형

1종대형

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, 건설기계, 특수자동차 등 1종 대형면허

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화물자동차, 승차정원 13인이상의 긴급자동차(구급차), 덤프트럭, 레미콘트럭, 승차정원 16인이상의 대형버스, 펌프카, 트럭적재식 천공기, 3톤미만 지게차의 도로주행 등입니다.

대형 기능시험
  • 당 학원의 10시간 대형 기능교육을 이수하여야 당 학원의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  • 대형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이 기능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만 19세 이상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력 55데시벨 (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)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.
  • 대형면허 소지시 경찰공무원 2점, 기능공무원 2점, 소방공무원 5점 특별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시험결과는 경찰청과 전산으로 연계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채점기준
시험항목 감점 채점방법
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 5 확인선 미접촉,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전·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
5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기어변속코스의 전진
(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
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
+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,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
횡단보도 일시정지 5 신호 위반 시마다
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
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
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
출발 및 출발 시
방향지시등 작동
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, 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,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
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
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 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
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
전체 지정시간 초과
(지정속도 유지)
1 전체 지정시간(12분45초) 초과 매 5초마다,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(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.)
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
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(평행주차코스,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) 좌석안전띠 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