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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
면허 종별 응시자격

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을 알려드립니다.

1종 보통
2종 보통 / 소형
  • 18세 이상인 자
1종 대형
소형견인차 면허
  • 19세 이상으로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
2종 원동기 면허
  • 16세 이상인 자
1,2종 장애인면허
  •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(1종을 취득시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)